의료사고 상해사망 인정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의료사고 상해사망을 인정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보험사의 약관 등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한 기준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A씨는 작년 1월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수술을 받다가 호흡곤란상태에 빠져 종합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성형외가에서 5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A씨가 가입한 보험사 2곳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A씨가 성형수술에 동의했기 때문에 상해사망이 아니라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A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