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2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사범 몰릴 수 있어…미성년자 상대 '성 매수' 유의해야 <윤경 변호사>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사범 몰릴 수 있어… 미성년자 상대 '성 매수' 유의해야 [아주경제 4월 6일] 윤경변호사 지난 3월 31일 '자발적 성 판매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된 성매매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개인의 성행위가 사생활의 내밀 영역에 속해 있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친다면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지난해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할 경우 성을 판매한 자와 구매한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 ◀

형사변호사_성매수 제안 등에 대한 처벌

형사변호사_성매수 제안 등에 대한 처벌 얼마 전 지방공무원의 성매수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니 지난 2012년 휴게텔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성매수 남성들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공직자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성매수 제안 등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구매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