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6

소액사건재판 준비사항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사건재판 준비사항 채무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간의 금전 문제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 등을 이용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청구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 소송의 비용과 시간적 절약을 위해 더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사건재판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준비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소액사건재판을 이용해 분쟁의 양자의 금전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내에서 다른 민사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돕는 제도 입니다.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이 지원하는 제 1심 사건으로 제소한..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제도 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제도 민사소송변호사 이행권고결정제도와 지급명령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 차이를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면,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심판사건의 범위 내 다시 말해,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지급명령제도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청구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이행권고결정과 차이가 있는데요. 위에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원..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하며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입니다.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에는 본인에게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하지는 않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소액사건심판 청구

소액사건심판 청구 친구나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소송을 걸자니 소송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소액이기도 해서 소송은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소액일 경우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소액사건심판으로 소액의 금액이라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소액사건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의 개념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할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현행법상 소송 가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민사 소액사건은 소송 당사자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외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데 수임료가 부담되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다가 법률지식 부족으로 이길 재판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제1심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통상의 민사사건에 비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의 이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항소 또는 항고 소액사건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

소액사건재판이란_민사사건변호사

소액사건재판이란_민사사건변호사 소액사건재판이란_민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가(訴價)가 2,000만 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소가(訴價)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