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 8

내용증명,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내용증명,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돈을 빌려줄 때는 흔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 간에 정말 소액이라고 할 지라도 나중에 받을 돈이라면 말이죠. 가끔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줘도 돈을 갚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시간에 알아본 데로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내용증명 관련 이야기를 통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주지 않을 때 금전을 대여해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청구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방식으로 보내는 특수한 제도 입니다. 이렇게 우체국을 통해 발송사실 발송일자 전..

소액사건재판 준비사항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사건재판 준비사항 채무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간의 금전 문제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 등을 이용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청구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 소송의 비용과 시간적 절약을 위해 더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사건재판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준비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소액사건재판을 이용해 분쟁의 양자의 금전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내에서 다른 민사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돕는 제도 입니다.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이 지원하는 제 1심 사건으로 제소한..

민사소송변호사, 돈을 빌리고 도망간 경우 소액사건재판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소송변호사, 돈을 빌리고 도망간 경우 소액사건재판 친한 지인이나 친구들과 돈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채무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급한 용무가 있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리고 도망간 경우, 혹은 잠적한 경우 참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친구니까 언젠간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돈을 돌려받는걸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지인들이나 친구들간의 돈 관계는 크지 않음 금액을 주고 받는데,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돈을 빌리고 도망간 경우 해결책 소액사건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친구 B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회사사정이 어려워 급여가 밀려 당장 갚을 카드 값만 남겨둔 채 저에게 현금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이야..

소액재판의 개념_민사 재판의 절차는?

소액재판의 개념_민사 재판의 절차는?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면 민사사건보다 비교적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관련 법률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며, 민사절차보다 간소화되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민사재판절차 중에 소액재판의 개념에 대해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재판 소액사건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에 관련된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소송에 관련된 금액 즉 소가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화폐의 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소액재판사건의 범..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현행법상 소송 가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민사 소액사건은 소송 당사자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외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데 수임료가 부담되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다가 법률지식 부족으로 이길 재판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제1심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통상의 민사사건에 비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의 이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항소 또는 항고 소액사건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

소액사건재판이란_민사사건변호사

소액사건재판이란_민사사건변호사 소액사건재판이란_민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가(訴價)가 2,000만 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소가(訴價)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

소액사건심판_간이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_간이민사소송 소액사건 심판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소액사건심판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민사소송제도라고도 불립니다.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액사건심판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때에는 변론기일..

소액사건재판이란? 그 특징은

소액사건재판이란? 그 특징은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가(訴價)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재판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가'라는 말은 소송 목적의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을 살펴보면,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친 뒤에 즉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때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보낸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바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