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 2

소액심판청구 민사소송

소액심판청구 민사소송 소액심판청구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분쟁 금액이 소액인 경우 사건을 심리한 뒤 바로 판결을 받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홀로 준비하기에 복잡한 소송절차와 높은 비용을 비롯해 소송기간을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때가 많습니다. 이에 2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또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소액심판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변론기일을 정하고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며 즉시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소액심판청구에 대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

소액심판청구소송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소액심판청구소송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행권고결정제도란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를 말합니다. 소송물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하며 이때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피고에게는 동본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된 다음에 원고에게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행문부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