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부동산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효력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효력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A씨는 B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B씨의 채권자인 C씨가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그 결정문이 제 3채무자인 A씨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이 유효할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효력 無(?)…법률브로커 "알박기" 사례 늘어(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효력 無(?)…법률브로커 "알박기" 사례 늘어(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기사입력 : 2012년07월31일 15시44분 기사원문보기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윤경 변호사.(사진제공=바른)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 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났다. 서울고법 민사부는 김씨가 "임야에 대해 제기했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이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취소신청사건 항고심에서 가처분결정을 인용한 1심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그 매수인이 매도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