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효력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A씨는 B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B씨의 채권자인 C씨가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그 결정문이 제 3채무자인 A씨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이 유효할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