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변호사 필요할 때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오늘은 직원이 근무시간에 경쟁 회사를 비방하는 악플을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 이 사실을 안 사용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인지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ㄷ씨가 운영하는 한의원 마케팅 팀장인 ㄴ씨는 한 사이트에 자신의 아내 명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경쟁관계에 있는 ㄱ씨 한의원 관계자들이 쓴 글에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ㄴ씨는 ㄱ씨 한의원을 상대로 이 같은 댓글을 총 15회에 걸쳐 달다가 이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월에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