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공사 배상금은? 아파트의 경우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입주민들끼리 다양한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아주 사소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기도 하는데 윗집에서 천장으로 물이 새 갈등을 빚다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A씨와 B씨, C씨는 서초구의 5층까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2층의 A씨와 1층의 B씨 집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3층에 거주하는 C씨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C씨에게 공사를 통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우수의 원인이 본인의 집이 아닌 공동배관을 비롯한 공용부분 하자에 있다며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A씨와 B씨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