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발행 등 민사소송 약속어음은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발행인이 소지인에 대해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인 점에서 지급위탁증권인 환어음과 그 본질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과 수취인이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환어음의 경우처럼 따로 지급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에 의하여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어음에 기재되게 되며 발행 당초부터 발행인은 어음의 절대적 지급의무자가 된다는 점, 지급인의 인수를 기다려 소지인의 인수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기재되고 지급의무자가 확정되는 환어음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약속어음을 은행이 돈을 대출해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