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 이럴땐 어떻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한 경비, 양도 소득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양도소득세부과는 2003년부터 강화가 되고 있어 동법 95조 3항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 주택”으로 바뀌어 주택의 면적에 상관없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값의 급등으로 인해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선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세금액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 밖에 상속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