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사례는?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양심적 병역거부는 비폭력주의, 양심, 또는 신앙에 따라 전쟁이나 무력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군 복무를 반대하여 병역이나 집총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2009년부터 입영 및 집총 거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실제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는 만큼 대두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신체가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야 하는 군대. 하지만 자신의 확고한 사상으로 인해 병역거부를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윤경변호사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 무죄판결 사례 신앙심으로 인해 입영을 거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