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면접교섭권 허가하려면 따라서 이혼 시 양육권자를 정한 후, 양육권자가 아닌 일방은 주기적으로 자녀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는데요. 보통 부모가 아닌 친족을 포함한 제 3자는 면접교섭권 허가가 어려웠었는데 최근 이에 관한 새로운 판결이 있어 화제입니다. 지금부터 민사소송 중 면접교섭권 허가와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ㄱ 씨는 2012년 출산을 하다 숨진 딸을 대신하여 외손자를 돌보았습니다. 사위와 손자를 자신의 집에서 살게 하고 손자를 잘 키웠는데요. 그러다가 사위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사위가 아이를 데려가 키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ㄱ 씨는 이를 거부했고, 사위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후 ㄱ 씨는 손자를 만날 수 없게 되자 사위를 상대로 면접교섭권 허가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