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처리 방안확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업무상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당하는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78~93조에 따르면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는 각종 보상을 해야 할 의무를 띄고 있는데요. 업무상이란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도 출근 도중, 출장 등의 시간도 포함이 되며 보상책임은 사용자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해보상은 일반 근로자에 한하지 않고 감독적 지위나 경영관리자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존재하는 재해보상의 종류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윤경변호사와 함께 업무상 재해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