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6

업무상재해 처리 방안확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업무상재해 처리 방안확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업무상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당하는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78~93조에 따르면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는 각종 보상을 해야 할 의무를 띄고 있는데요. 업무상이란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도 출근 도중, 출장 등의 시간도 포함이 되며 보상책임은 사용자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해보상은 일반 근로자에 한하지 않고 감독적 지위나 경영관리자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존재하는 재해보상의 종류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윤경변호사와 함께 업무상 재해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 사..

거래처 직원과 술자리 회식을 마친 직후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디지털타임스 2017.04.12]【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거래처 직원과 술자리 회식을 마친 직후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디지털타임스 2017.04.12]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근로자가 업무상 당하는 부산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하며 업무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 등에 참여해 재해를 당할 경우 재해 인정을 받으려면 사용자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윤경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업무상 재해 기준에 대해

업무상 재해 기준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상 당하는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업무상이라 하면 일반적인 근무시간 외에도 출장 또는 출근 도중 까지를 이야기 하며, 보상책임은 사용자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업무상 재해의 기준이 모호하여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공단에 입사한 ㄴ씨는 신설 지부 팀장을 발령 받아 자금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아내 ㄷ 씨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해 ㄱ공단은 ㄴ씨의 업무량을 줄여주었지만, 이듬해 다시 업무량이 늘어나자 ㄴ씨의 증세는..

업무상재해 회사 책임은? <윤경변호사>

업무상재해 회사 책임은? 근무 중에 쓰러져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소송이 종종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뉴스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등에 걸려 소송을 진행해 업무상재해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업무상재해는 어떤 것이고 그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또 어떤 것일까요? 2008년 9월 추석을 앞두고 A씨는 식품업체의 판촉직원으로 대형마트에서 특별행사 판매대에서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진열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일을 마친 뒤 퇴근한 A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팔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으로 몸의 한쪽이 마비되었다는 진단과 함께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회사에 책임이 있으니 업무..

업무상 재해는 스트레스도 가능

업무상 재해는 스트레스도 가능 회사원 중에서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08년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가족들이 사는 경기 시흥 자택을 떠나 전남의 회사 숙소에서 거주하며 총무, 재무, 농지사업 파트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했고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업무상재해란? 그 기준

업무상재해란? 그 기준 최근 사망사고를 낸 열차 기관사가 상당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를 하다가 자살을 시도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업무상재해라는 것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일컫는 용어를 말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오래전 사고로 우울증 겪어오다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용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업무상재해란 무엇인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가 열차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후 7년 동안이나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