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럽⑨] 소리, 냄새까지 상표등록 가능하다?! 중앙일보 뉴스 [브랜드뉴스] 입력 2012.04.04 13:20 원문기사 보기 [브랜드뉴스] 한미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상표로 인식하는 소리, 냄새를 고유의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소리상표 사례로 MS 윈도우의 시작음이나 영화제작사 MGM의 사자울음소리가 있고, 냄새상표는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기 등을 꼽을 수 있다.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이미지까지도 상표법으로 등록하고 보호하게 돼 기업의 권리행사는 물론 상표 선택 범위가 훨씬 다양해진 것이다. 무형의 상표지만 지식재산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누군가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하여 이윤을 추구했다면 침해사실 입증만으로도 5천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