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회사도 근로기준법 적용 될까? 예전에 비해 요즘 근로자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 등이 많이 생기면서 그에 관련된 문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아닌 외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률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10명인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지와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제1항에 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