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사고에 의한 보험금 지급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고를 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의성이 없다면 우발적 사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웃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숨진 경우 피해자가 찔러보라며 자극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언행이 상해를 유발하거나 가해를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어떤 일인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A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씨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부엌칼로 B씨를 위협했습니다. 이후 계속된 몸싸움 끝에 A씨는 칼이 있으니 자신 있으면 찔러보라고 B씨를 자극했고 순간 화가 난 B씨는 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