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4

부동산경매소송 우선변제권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소송 우선변제권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경매소송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워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호 하는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차인이 따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이행했더라도 이후 주소를 이전했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먼저 부동산경매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A씨는 한 아파트를 집주인 B씨에게 1700여만원을 주고 임차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는 주인 B씨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채권 최고액 6,000여만원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

[민사법] 2년미만의 약정임대차를 주장하여 배당요구한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행사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2년미만의 약정임대차를 주장하여 배당요구한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행사 가. 논문제목 : 2년 미만의 약정임대차를 주장하여 배당요구한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행사 나. 저자 : 윤 경(尹 瓊, Yun Kyeong) 다. 초 록 舊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0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下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에 대하여도 대항력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만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현행법 하에서는 배당요구만 하면 그 자체로 임대차는 종료되고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대항요건과 ..

제1경매절차의 주택임차인의 제2경매절차에서의 지위_윤경변호사 논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제1경매절차의 주택임차인의 제2경매절차에서의 지위 I. 문제의 제기 1. 사 안 (예시)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주택의 인도를 받아 입주를 하였으나, 아직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이를 ‘제1경매절차’라고 한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여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다. 임차인은 落札者에 대하여 임차권의 對抗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위 주택에 居住하였다. 낙찰자는 위 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다시 경매절차가 進行..

경매(입찰)에서의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지위_ 윤경변호사 논문

[ 윤 경 ] 경매(입찰)에서의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지위 I. 임차권등기명령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신설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