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 확인소송이 민법 제 1068조를 보면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언무효소송이 발생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공증인 ㄱ씨는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ㄱ씨는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한다. 단 장남은 상속등기 후 10년 이내에 차남과 삼남에서 각 3000만원, 장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후 어머니이자 A씨의 배우자인 B씨에게는 B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60만원을 지급한다"는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해 A씨에게 읽어준 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