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치권 성립요건 및 대항력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며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만 합니다. 어떤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해 민사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게 되는데요.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절차에서 저당권 설정후에 성립한 용익물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