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5

부동산유치권 성립요건 및 대항력

부동산유치권 성립요건 및 대항력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며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만 합니다. 어떤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해 민사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게 되는데요.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절차에서 저당권 설정후에 성립한 용익물권에 ..

유치권 행사 및 포기각서

유치권 행사 및 포기각서 유치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서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글 거절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를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유치한다는 말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에 점유로 공시되며 따라서 별도의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

[부동산경매전문] 입찰물건 저당권·전세권 설정, 낙찰자에게 인수되나?

입찰하려는 물건이 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돼 있을 때, 낙찰자에게 인수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돼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저당권과 전세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돼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한다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찰 참여 전, 해당 물건의 매수로 인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말소나 인수되는 권리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떠한 권리들이 설정돼 있는지 살펴보아야 ..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오늘은 유치권이란 무엇인지 유치권의 정의와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사전을 참조해보면 유치권이란 물권의 한 종류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철수가 세탁소 주인 영희에게 옷 수선을 맡기고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탁소 주인 영희가 어떤 기회에 그 물건을 점유한 경우 수선비를 지급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처럼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 인정이 되는 것인데 즉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점유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 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

[윤경 변호사 업무사례] 자드건설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 사건

[윤경 변호사 업무사례] 자드건설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 사건 의뢰인인 자드건설은 시행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신축공사를 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에 있고, 위 건물의 부지를 공매를 통하여 이미 취득한 상황에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통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 유치권으로 인하여 제 3자가 경매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드건설의 입장에서는 위 건물을 저가로 낙찰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위 경매가 위 건물에 존재하는 가압류 등의 부담이 인수되는 것을 매각조건으로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 3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습니다. 자드건설은 의견서의 제출을 통하여 매각조건의 고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매각불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