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및 포기각서 유치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서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글 거절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를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유치한다는 말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에 점유로 공시되며 따라서 별도의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