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 유효하다면 경업행위 금지 또는 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CCTV NEWS 2016.12.8] 윤경 변호사 보통 경업금지약정은 지적재산이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또는 비슷한 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이에 윤경변호사는 경업금지약정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며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주장이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경업금지의무 유효하다면 경업행위 금지 또는 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CCTV뉴스 최근 대법원 민사3부는 학원 강사 A씨 등 3명이 B학원을 상대로 낸 강사료 지급 소송(2015다2219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