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4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제도 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제도 민사소송변호사 이행권고결정제도와 지급명령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 차이를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면,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심판사건의 범위 내 다시 말해,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지급명령제도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청구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이행권고결정과 차이가 있는데요. 위에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원..

소액심판청구소송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소액심판청구소송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행권고결정제도란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를 말합니다. 소송물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하며 이때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피고에게는 동본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된 다음에 원고에게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행문부여를 받..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하며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입니다.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에는 본인에게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하지는 않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소액사건재판이란? 그 특징은

소액사건재판이란? 그 특징은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가(訴價)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재판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가'라는 말은 소송 목적의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을 살펴보면,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친 뒤에 즉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때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보낸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바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