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이익 2

손해배상청구, 이행이익이 없다면?【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손해배상청구, 이행이익이 없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A는 2012년 경 甲토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계획하고 B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분양대행계약서에는 C가 A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A의 대표이사가 별도의 날인없이 A의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B는 계약내용이 이행될 것임을 믿고 전단광고비 등 약 4억원 가량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고 B는 A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B의 승계인인 D는 A를 상대로 B가 지출한 비용을 손해배상청구 하기에 앞서 B가 계약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행이익의 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_윤경변호사 논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 I. 사건의 진행과정 1. 사안의 개요 ① 건설업체인 원고들은 부산 광안리 광안대로 공사의 공동낙찰수급체를 형성한 다음 그 중「강교공사」를 담당할 하수급체를 물색하다가, 원고 甲이 피고회사에게 하수급의사를 타진하자 1994. 12. 7. 피고는 견적서(공사대금 252억, 이하 억 단위 아래의 금원은 버리고 기재함), 이행각서,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보증서(보증기간 1994. 12. 8.부터 1995. 12. 7.까지)를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1994. 12. 8.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 같은 달 16. 조달청과 공사대금을 600억원으로 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