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이행이익이 없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A는 2012년 경 甲토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계획하고 B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분양대행계약서에는 C가 A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A의 대표이사가 별도의 날인없이 A의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B는 계약내용이 이행될 것임을 믿고 전단광고비 등 약 4억원 가량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고 B는 A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B의 승계인인 D는 A를 상대로 B가 지출한 비용을 손해배상청구 하기에 앞서 B가 계약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행이익의 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