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매수인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지 5개월째가 된 A씨는 선 순위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아 소유자가 거주하던 방을 인도받고는 A씨에게도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임차주택을 인도해 주어야 할까요? 강제경매의 경우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 136조에 의거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도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