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5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때 세입자 혹은 임차인은 건물주와의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건물주나 임대인과의 협의로 계약을 갱신하여 거주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전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종종 임차기간만료에 따라 이사를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에 따른 대처방법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A입니다. 2년간 자본을 축척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1주일 전에 만료가 된 상태이고 이 시점에 맞춰 이주할 상가에 이사를 준비해뒀는데 더 늦어지면 손해가 날 것 같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나중에 받더라도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과 절차 경제가 어려워 지며 부동산 관련해서도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여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가거나 점포를 옮겨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분쟁을 조기에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찾으며 보호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거주하는 주택 혹은 상가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 취득 및 존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에 갖추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살던 집의 전세계약 기간이 끝이 나 이사 갈 새 집의 계약만 남았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안된다며 "다른 사람이 세 들어오면 그 돈으로 주겠다" 식으로 일관한다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할 집의 계약금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 계약금을 날릴 상황까지 온다면 더욱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런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문제..

임차권등기명령 후 배당이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차권등기명령 후 배당이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 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는 않습..

경매(입찰)에서의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지위_ 윤경변호사 논문

[ 윤 경 ] 경매(입찰)에서의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지위 I. 임차권등기명령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신설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