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때 세입자 혹은 임차인은 건물주와의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건물주나 임대인과의 협의로 계약을 갱신하여 거주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전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종종 임차기간만료에 따라 이사를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에 따른 대처방법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A입니다. 2년간 자본을 축척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1주일 전에 만료가 된 상태이고 이 시점에 맞춰 이주할 상가에 이사를 준비해뒀는데 더 늦어지면 손해가 날 것 같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나중에 받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