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3

민사분쟁변호사 친양자입양 이후에 <윤경변호사>

민사분쟁변호사 친양자입양 이후에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혼율이 높아진 만큼 재혼율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재혼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재산문제나, 친자관계에 대한 문제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서 아내의 친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던 남성이 이혼 후 친양자파양청구에 관한 소송을 낸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민사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ㄱ 양의 어머니인 B씨와 재혼하고 이듬해 딸 ㄱ양을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부부관계가 안 좋아져 끝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이혼한 후, ㄱ양과 충분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친양자 관계..

친부모 동의 없는 입양 규정

친부모 동의 없는 입양 규정 재혼한 남편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낸 계모의 신청이 있었고 1심에서는 받아들였지만 항고심에서는 기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친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1994년 결혼 한 A씨와 B씨는 슬하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고 남편인 A씨가 딸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양육비지급과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A씨가 재혼한 C씨와 재혼한 뒤 함께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C씨는 B씨가 남편과 이혼한 후 딸을 만나지도 않았고 부양료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딸과는 친 모녀 이상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있다는 주장을 하며 친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

민사소송 재판상 파양

민사소송 재판상 파양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파양에 대해 살펴보려하는데 여기서 파양이란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양은 입양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친자관계는 오직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가 되는데 이는 입양의 성립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그 양부모의 혈족과의 사이에도 혈족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파양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이중에 재판상 파양에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파양의 의의 지금부터 민사소송변호사가 재판상 파양의 의의를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재판상 파양은 「민법」에 규정된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