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변호사_강제집행과 집행권원 강제집행과 집행권원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강제집행 채권자가 대여급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이며,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