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3

이혼시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는?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이혼시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는? 한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은 이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받다가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비진의의사 표시 내지 사기, 강박 등의 이유로 합의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하며 남성의 자녀를 상대로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를 구하게 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를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그러던 중 남성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성은 남성이 퇴거를 한 이후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며, 사실혼 기간 중 생긴 부동산은 사실상 남성의 지배 하에 있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관련자인 남성은 여성과 사실혼관계였다 하더라..

재산분할청구권 효력은 <윤경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효력은 혼인관계를 정리할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재산의 분할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이행할 시에, 해당 재산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또한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언제 효력을 갖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ㄱ 씨와 ㄴ 씨는 금전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2012년 서로 합의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ㄴ 씨 명의도 된 화물..

상속재산분할 재산분할협의서 등

상속재산분할 재산분할협의서 등 상속은 어떤 사람이 사망한 뒤에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피상속인이 되고 특정한 사람은 피상속인이 되는데요. 즉 피상속인은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과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재산이 이전되게 되는데요.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즉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은 상속인의 공유에 속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