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는? 한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은 이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받다가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비진의의사 표시 내지 사기, 강박 등의 이유로 합의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하며 남성의 자녀를 상대로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를 구하게 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를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그러던 중 남성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성은 남성이 퇴거를 한 이후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며, 사실혼 기간 중 생긴 부동산은 사실상 남성의 지배 하에 있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관련자인 남성은 여성과 사실혼관계였다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