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유재산 압류의 재산권 침해여부 채권자 A는 채무자 B씨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B씨가 거주하는 가옥 내 에어컨 등 가재도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이에 B씨의 남편 C씨는 살림도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부공유재산임을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C씨는 항소를 하고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민법 제830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