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제도 2

민사집행변호사_강제집행과 집행권원

민사집행변호사_강제집행과 집행권원 강제집행과 집행권원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강제집행 채권자가 대여급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이며,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

강제집행절차 ②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강제집행절차 ②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강제집행절차 ① 보러가기 ☜ 클릭 ② 재산조회제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 목록 제출 또는 명시 선서를 거부한 경우,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의 재산만으로 진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 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상망을 관리하는 공공 기관이나 금융 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 불이행자 명부 제도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 및 조정 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