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패소 판결 시 변호사 수임료는? 어떠한 소송에 휘말렸을 때 본인이 알아서 소송과 재판에 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의 수임료가 없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국선변호인 제도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재판에 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선임되었다고 해도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를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재판에서 승소를 하지 못했다면 미리 지급된 수임료, 즉 성공사례금이 반환이 되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A씨는 2008년 9월 절도혐의로 재판을 받던 B씨의 형사사건 항소심을 맡으면서 B씨의 동업자인 C씨에게 수임료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와 C씨는 4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