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 2

청소년의 저작권침해_저작권분쟁변호사

청소년의 저작권침해_저작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통해 다양한 저작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저작권침해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적 소유권의 중요성은 더 없이 중요해지고 잇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글이나 노래 또는 사진, 이미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들의 저작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발표를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2011년 4578건에서 지난해 6074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

저작권분쟁 조정절차

저작권분쟁 조정절차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저작권분쟁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진술의 원용 제한 저작권분쟁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합니다.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