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 조정절차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저작권분쟁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진술의 원용 제한 저작권분쟁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합니다.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