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5

저작권침해소송_불법복제물

저작권침해소송_불법복제물 흔히 P2P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자료들 중 다수는 불법복제물일 것입니다.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정보, 보호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불법복제물을 전송, 복제를 했을 때에는 어떤 조치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오늘은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윤경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전송, 유포가 되고 있을 경우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불법복제물 복제, 전송자에게 경고를 한 후 게시글 삭제 전송 중단 등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복제 전송중단, 삭제 명령 절차 의견제출 기회 부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_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_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요즘 개인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올리게 되는데 만일 올린 파일이 저작권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되므로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카페, 블로그 등에 올려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복제를 하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지만 웹사이트나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소년의 저작권침해_저작권분쟁변호사

청소년의 저작권침해_저작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통해 다양한 저작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저작권침해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적 소유권의 중요성은 더 없이 중요해지고 잇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글이나 노래 또는 사진, 이미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들의 저작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발표를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2011년 4578건에서 지난해 6074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

저작권침해와 2차적저작물이란?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침해와 2차적저작물이란? 저작권소송변호사 최근 유명 예능프로에서 나온 노래의 표절 시비와 지난해 S커피전문점에 이어 대형전자제품매장의 매장음악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저작권침해와 2차적저작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2차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저작물 또는 자신의 기존 저작물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기존이 저작물과는 다른 내용으로 바꾼 것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말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

[불법다운로드 처벌] 내 저작물 무단 사용자, 저작권 침해로 고소 - 윤경변호사

[불법다운로드 처벌] 내 저작물 무단 사용자, 저작권 침해로 고소 - 윤경변호사 저작물이란 예술, 문학, 학술 또는 창조적 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로써, 소설이나 시, 논문, 강연, 각본과 그 밖의 어문 저작물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것 외에 원 제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각색, 영화 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 및 편집물 등 편집 저작물도 저작물로 간주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법률 명령과 관공서 문서의 본문, 시사 보도,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문자 기사, 공개된 법정이나 국회에서의 연설은 저작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 처벌 / 저작권 침해 고소] 내가 만든 창작물,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