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인정 받으려면 흔히 저작권법이라는 말은 이제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익숙합니다. 음악, 영상, 도형, 건축, 연극 등 그 종류도 다양 한데요. 유명 작곡가들의 저작권료 수입이 공개되면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저작권법은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순수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시나 소설 같은 문학작품이나 영화, 미술, 음악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배포, 전송, 대여의 권리 등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판례가 둘의 개념에 대한 것인데요. 최근 국내가수 ㄱ씨는 음반제작사를 상대로 "작사·작곡·연주·노래를 했으니 음반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저작인접권 소송을 건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