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해서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때 계약당사자는 전대인과 전차인이 있는데요. 전대인은 임차인이며 전차인은 제3자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요. 오늘 이 전대차계약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기소유 주택을 B에게 임대한 A는 B에게 주택 전부를 C에게 전대하는 것을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C의 과실로 인해 그 주택 전부가 소실이 되었다면, 이 셋의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