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 알아두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하는데요. 형법 제 21조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또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 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발로 차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여성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포함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중 술에 취한 남편 B씨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