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2

폭행과 훈계, 정당행위라면

폭행과 훈계, 정당행위라면 과거 어른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훈계하는것을 폭행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최근 경기도 한 다세대주택에서는 한밤중에 소음을 일으킨 젊은 여성과 이웃 중년 남성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친구집에 놀러와서 술을 마시고 한바탕 떠뜰석하게 놀았고 이웃인 B씨는 찾아가 따졌지만 술에취한 A씨는 막무가내로 되레 대들며 욕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자식같은 사람에게 욕설을 들은 B씨는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김씨 머리를 한차례 툭 치고 격앙된 어조로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후에 경찰관이 등장하자 A씨는 B씨에게 폭행당했다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폭행죄는 얇은 종이 혹은 심지어 꽃으로 사람을 때린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정당방위] 정당방위 식별 기준

윤경변호사가 알려주는 폭행죄 및 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가 포함됩니다. 형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를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에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고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한 정당방위로 인정돼 처벌되지 않습니다. Q 정당방위 식별 기준은? 언론 매체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당방위 판정을 위해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정당방위 식별 기준 지침 8가지가 있습니다. 방어 행위여야 한다. 도..

법률정보 201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