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사소송법 2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⑥] 입증책임 중요성 강조하는 민사법의 대가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⑥] 입증책임 중요성 강조하는 민사법의 대가 2011년 09월 02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민사사건이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을 뜻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ㆍ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 소송 등 일반적인 개인 간의 경제적ㆍ신분적인 분쟁사건들이 민사사건에 속한다. 기타 상사사건(商事事件)ㆍ가사소송사건ㆍ비송사건(非訟事件)도 넓은 의미의 민사사건이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조합 또는 공기업 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도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된다. 윤경 변호사는 “법이란, 개인과 개인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다..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➆] 법이론과 실무 체계화, 민사집행 전문가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➆] 법이론과 실무 체계화, 민사집행 전문가 2011년 09월 09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민사집행사건(부동산경매와 보전처분 사건)은 단독판사 중 선임판사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1년간의 임기를 마치면 보직이 변경되고 과거에 집행사건의 상급법원에 항고나 상고를 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판례가 축적되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론서가 많지 않아 각 법원마다 실무처리 사례가 달라, 이로 인해 실무처리의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집행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정리하고 임기를 마친 판사가 없었다. 때문에 후임자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여 해방 후 50년 간 민사집행법 분야의 발전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고 관련 법률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