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변호사 주택가액 의미 부동산경매변호사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주택가액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주택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액임차인이 다수이므로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된다면 이 경우 주택가액이란 매각대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로 배당될 금액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살펴보면 소액보증금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의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