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2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땅이나 건물을 매수 매매 할 때 부동산을 찾아가 의뢰를 하곤 합니다. 중개의뢰인이라고 하죠. 만약 부동산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입은 재산상의 손해가 생긴다면 과실책임 여부는 어떻게 다루고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무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땅을 구매하였습니다. 땅을 판매하는 매도인은 매매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는데요. 추후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아무개 부동산의 중개사는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아무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서 과실책임을 묻고 재산상의 손해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

부동산중개행위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부동산중개행위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데요. 중개업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