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3

차용증 작성_민사소송변호사

차용증 작성_민사소송변호사 오늘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할 때 작성하는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물론 계약은 구두계약을 통해서도 많이 하긴 하지만 법적인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약의 성립, 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차용증에는 어떤 항목들이 기재하는지, 그리고 차용증 작성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계약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에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역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사..

[차용증/강제집행] 차용증 공증

[차용증/강제집행] 차용증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불리는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소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또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입니다. Q 차용증 공증하면 좋은 점은? 공증인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에 따르면,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분쟁예방과 분쟁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또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되며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정증서 등본을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지정하..

[차용증] 빌려준돈 받기 위해선?…'차용증' 작성 - 민사전문변호사

[차용증] 빌려준돈 받기 위해선?…'차용증' 작성 - 민사전문변호사 Q.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 녀석이 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을 다 알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데, 이 친구가 얼마 전 사업을 구상했다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 문제로 엮이지 않기 위해 돈은 절대 빌려주지 말자는 주의였는데, 이 친구가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줄 수도 없고해서 빌려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차용증을 쓰기로 했는데요. 차용증 말로만 들어봤지 어떠한 개념인지,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차용증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쓰면 아무래도 빌려준 돈을 받는 데에 더 수월하겠죠? A. 돈을 빌려주는 것, 전문용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