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시 청산금 수령 가능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 분양권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할 때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청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완전한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근저당 말소 전에는 조합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인데 적어도 채권최고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동시장 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 등은 2005∼2007년 시장 자리에 새로 생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추진 조합에 소유권을 넘겼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을 받게 됐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