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병원의 진료에 대한 소송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한 해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의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치료의 불만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소송이 많은 편입니다. 얼마 전 급작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병명이 확진 되기 전까지 보존치료를 한 채 신속한 조치를 진행했다면 그 결과가 안 좋더라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한 병원에서 뇌 CT 검사를 받고 좌측 소뇌경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A씨에게는 이미 어지럼증, 좌측 안면마비, 전신쇠약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대학병원의 의료진들은 A씨에 대해 수액치료 등을 진행하다 뇌 MRI 검사 이후 좌측 후하 소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