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임야를 취득하기 위한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하나인 토지수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수용절차에 대해서는 공탁사유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다면 사업시행자 혹은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 기관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탁사유 채권자의 보상금 수령거절의 경우인데 수령거절이라 함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