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상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란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크게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 4가지이며,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하는데요.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절차상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