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권리 5

가압류이의소송절차 피보전권리 변경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가압류이의소송절차 피보전권리 변경 가압류는 가처분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말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입니다.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집행권원으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불복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이의소송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이..

가처분신청 요건과 대상

가처분신청 요건과 대상 금전이나 분쟁대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금전 문제의 이해관계인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는 특정물의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하는데요. 해당 목적물에 대한 현상이 바뀌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채무자에게 이행할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처분신청의 요건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맞는 법적 대응과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대상에 대한 가처분신청 요건에 피보전권리가 있는데요 금전이나 금품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가처분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물건은 물론 권리도 포함이 되며 꼭 유체물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청구권, 물건청구권, 재식재산권 등은 물론 ..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 윤경변호사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 preliminary injunction of prohibition whose merits is a lawsuit for division of common property can be permitted. 라. 초록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다. 부정설은,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므로 향후 어떻게 분할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할 후에 생길 급부청구권을 기초로 한 가처분을..

[민사집행법] 가처분결정에 관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 - 윤경변호사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가처분결정에 관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가처분결정에 관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n order of release deposit can be issued in making a provisional injunction. 라. 초록 가처분결정을 함에 있어 주문에 해방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는바, 현재 하급심의 실무에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지만, 간혹 공사중지가처분이나 영업금지가처분 등을 발령하면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인하기 어려운 손해를..

피보전권리 없이 받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_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피보전권리 없이 받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위반행위의 효력 I. 問題點 提起 1. 事案의 槪要 (例示) 甲 회사의 노동조합 B의 조합장선출을 위한 선거에 A 외 3人이 候補登錄을 마쳤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이 A의 선거홍보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B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수회에 걸친 정정요구에 응함이 없이 A가 그대로 선고운동을 하자 B의 선관위는 A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결의를 하였다. A는 B를 상대로 위 등록무효처분 효력정지 및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선거일 전날에 등록무효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만을 인용하여 위 등록무효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의 확정시까지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