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3

판결불복, 항소절차와 소가산정방법

판결불복, 항소절차와 소가산정방법 지난 시간에 상소와 그에 대한 종류인 항소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의 내용이나 판결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제1심에 대한 판결불복을 하려면 그에 대한 내용과 조건을 갖추는 항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판결불복 항소절차에 필요한 항소장에 기재될 소가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소장작성방법은 법원사이트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안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판결불복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기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항소장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인지액을 기재하는데요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산정하여 모두 불복하는 경우 제 1심 판결 소가와 같으며 일부만 불복을 하는 경우 불복하는 부분에 대한 소가를 ..

민사소송 제1심 판결 불복 항소절차

민사소송 제1심 판결 불복 항소절차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항소란 민사소송법상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 1심으로서 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항소의 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제기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는 항소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관할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민사소송] 항고·항소·상고·상소란? - 윤경변호사

[민사소송] 항고·항소·상고·상소란? - 윤경변호사 항고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입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헌법·법률·명령·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항소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이나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하는데, 원판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