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 구속피고인 등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가 입게된 물리적이고 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형사피의자 혹은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겨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형사보상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이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각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해 구속피고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절도죄로..